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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 산업 탈탄소 경쟁력 강화 협력 본격화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사와 자동차 전과정평가 업무협약 체결, 전과정 탄소관리 관리체계 구축 및 국제 탈탄소 규범 공동 대응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6일 자동차회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역량 강화 및 탄소중립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주요 자동차 제작사(5개) 및 부품사(16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참여한다.

 

이 협약은 세계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과정평가 제도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자동차 업계의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공급망 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에서는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년 초 국제사회의 채택을 목표로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2026년 6월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이러한 국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6월부터 자동차 전과정평가 토론회(포럼)를 개최하며 국제 동향을 공유하는 등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국내 중소 부품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과정 온실가스 평가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방법 마련 및 국제 조화 추진,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데이터 관리·추적 체계 구축, 중소 부품사 지원사업 활성화 및 교육 확대, 공정별 다배출 분야 분석 및 감축 진단(컨설팅) 지원, 국외 인증 및 국제 규제 대응 지원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부품사의 국제 탈탄소 규범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과정 탄소관리 체계의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탄소 실무 담당자 교육 및 진단(컨설팅) 등을 통해 탄소 감축 기술 도입 및 공정 혁신을 지원하여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 맞춰 자동차 전과정평가 토론회(포럼)가 열린다.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및 수송부문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여 공로가 큰 유공자 3명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이어서, 2부에서는 국내외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동향 및 국내 기반 구축 현황, 중소부품사 전과정평가 지원사업 추진 현황, 자동차 부품 탄소발자국 산정지침 개발 현황, 자동차 부품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 검증절차 및 검증 매뉴얼 개발 등 전과정평가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최근 국제 자동차 산업의 경쟁 기조가 탄소 효율성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빈틈없이 구축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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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