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1일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보육교직원 40명을 대상으로‘2025년 하반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교사의 책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특례법 ▲아동학대 유형과 신고의무자의 역할 ▲보육교사의 주의사항 및 관련사례 등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진행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장과 교사, 조리사, 운전기사 등 어린이집 종사자 전원이 해당되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수강으로 이수해야 한다.
남구 관계자는 “영유아와 아동들이 권리를 보호받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며, 특히 최근에는 보육현장에서의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