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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사혁신처, '간부 모시는 날' 신고센터 첫 운영… 최대 파면 가능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익명 신고센터 접수 시작 … 징계 사유 있으면 엄중 처분

 

[아시아통신]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계획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함께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추세 등을 분석하는 등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제는 ‘간부 모시는 날’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때”라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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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 3개 구청 행감서 '신상필벌' 명확히... "적극행정은 칭찬, 관행적 독점은 타파해야"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19일 진행된 3개 구청(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와 동구의 적극행정 사례에는 아낌없는 칭찬을 보낸 반면, 덕양구의 관행적인 계약 행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과 개선을 주문했다. 적극행정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는 ‘아낌없는 칭찬’ 김 의원은 먼저 일산서구청의 ‘사람 중심 행정’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민원을 끈질긴 협의 끝에 해결한 산업위생과 공무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규정 뒤에 숨지 않고 시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적극행정"이라고 치하했다. 아울러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안내하는 '민원상담관'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이 같은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일산동구청에 대해서는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특색 있는 사업들이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동구청이 3개 구청 중 유일하게 시행 중인 '제적등본 한자 독해 지원 서비스'와 혼인신고 포토존 '추억 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