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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맨발걷기길 주민주도 관리 강화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0일(목)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맨발걷기길의 주민주도 관리 강화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요청했다.

 

김소진 의원은 맨발걷기길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된 만큼, 주민 참여 중심의 운영ㆍ관리 체계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며,“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형 유지관리 체계를 꾸준히 확대하고 정착시켜야 한다”며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증가, 단속의 실효성 부족 및 징수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단속이 주로 민원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장애인 주차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시민 대상의 홍보ㆍ안내 확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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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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