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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모 수원특례시의원, 권선구·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CCTV 관리 부실 지적

-점검은 하는데 학대는 막지 못했다…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가 필요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0일(목) 진행된 권선구·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CCTV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아동학대 예방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원시는 연 3회 분기별 CCTV 점검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원장과 담당 부서가 학대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기 점검 수준을 넘어 내부관리계획·점검일지·보관 절차 등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원장은 CCTV 관리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일부 어린이집은 점검기록 미작성, 내부관리계획 미이행 등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복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명령과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CCTV 점검이 형식적인 체크리스트에 그친다면 아이들을 지키는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권선구와 장안구에 실질적 예방체계 구축과 관리감독 강화를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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