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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벤처투자 허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위임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5.11.20~’25.12.10)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11.20~12.10)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5.9.30)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되어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제도화가 시행됐다. 한편, 벤처투자회사 등은 중기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신규 제도화되는 혁신금융서비스 운용사들에 대한 벤처투자가 불가능해지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회사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 스타트업이 금융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벤처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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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