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청년창업기업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계약에서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울산시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진혁 의원은 "청년창업기업은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지만, 공공계약 참여 경험 부족과 정보 접근성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이 공공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울산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및 계약참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참여실적을 조사하여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 ▲공공계약 참여 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상담ㆍ컨설팅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울산 지역 청년창업기업은 5천만원 이하 공공계약에서 수의계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공공사업 참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만 누리던 공공조달 우대 혜택을 청년창업기업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생태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중앙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울산 지역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첫 단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울산에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통과 즉시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