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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임미애 의원, 유명무실 겸직‧경업 금지 조항 실효성 강화하는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농협 조합장‧임직원 등의 겸직‧경업 현황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11월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과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여부를 농협중앙회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반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과 경업 금지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고, 둘째, 중앙회가 이러한 보고나 감사 등을 통해 겸직과 경업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요구, 감사 실시, 징계 요구, 조합장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현행 법령에 겸직과 경업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과 임직원의 숨은 겸직과 경업, 가족·측근 회사를 통한 사실상 경업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은 관리·감독과 제재 시스템에 분명한 공백이 있다는 뜻”이라며 “농협은 조합장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농민과 지역 주민의 피와 땀으로 세운 협동조합인 만큼, 중앙회가 보고와 제재 권한을 토대로 책임 있게 통제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개정을 통해 조합장과 임직원이 조합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농협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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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17일(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 열린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가락김장축제)’에 참석해 김장 담그기 작업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가락김장축제는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8년째 이어지는 가락시장의 대표 나눔 행사이며, 시장을 구성하는 유통인과 공사가 예산을 마련하고 시민·봉사자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겨울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통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행사에는 가락시장 유통인, 기업, 자원봉사자, 어린이, 외국인 등이 참여해 대규모 김장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 완성한 1만 상자(100톤 규모)의 김치는 행사 종료 후 서울시 전역의 취약계층·복지시설 등에 기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 제작 김치만 약 1,500상자(전체 기부량의 15%)에 달해 공동체 참여의 의미가 더욱 확대됐다. 구미경 의원은 김치 명인과 함께 직접 김장을 담그며 일손을 보탰으며,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 속에서도 나눔에 함께한 시민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미경 의원은 "김장은 우리 이웃을 하나로 이어온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