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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진종오 의원,‘국민 안전 최우선’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최근 외국인 피의자의 중대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다.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2,470건에서 2024년 35,296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행의 미비점을 보완해, 강제퇴거 대상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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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개청식 개최 73년 만의 독립 청사 마련,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7일(월) 인계동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독립청사 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1952년 개원 이후 73년간 수원시청 청사를 함께 사용해 온 의회가 단독 의회 청사를 마련하게 된 이번 개청식은,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의정의 장을 여는 상징적인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개청식에는 김용서 제6대 의장 등 역대 의장단,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승원 국회의원, 박용진 경기도 협치수석, 한원찬 도의원, 김운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장, 시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새 청사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기념식수 ▲개청 기념식 ▲현판 제막식 및 테이프 커팅식, 청사 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문을 연 신청사는 지하 3층~지상 9층, 연면적 12,690.16㎡ 규모로 조성됐으며, 효율적인 의정 지원과 시민 참여 확대라는 목표 아래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IoT 기반 조명·냉난방·공조 자동제어 시스템과 스마트 회의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현했다. 또한 태양광 설비와 고단열 외피 등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스마트·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