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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시의회, 경차 혜택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경차 취득세 감면(50만원) 및 유류세 환급 혜택, 금년 말 소멸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9월 29일에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도 정기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가 제안한'경형자동차 혜택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경차 구매자에게 취득세 면제, 유류세 연간 한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영세 소상공인 경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원 지원, 연료개별소비세 연간 5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경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은 올해 말에 종료된다. 시의회는 감면 일몰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공제한도를 없애 경차 구매자의 세금 감면을 늘리도록 제안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경차 소유자가 연료용 유류를 구매한 때는 유류세를 2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말에 종료된다. 시의회는 유류세 환급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경차를 구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한해 1회 한도로 구매 보조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5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용집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하는 캐스퍼 판매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고민했다.”며 “금번 건의안이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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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