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보다 4년이나 늦춘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기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와 관련해 서울과 경기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인천은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원안인 2026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만 유예된다. 따라서 서울·경기의 2030년 유예 요구는 이 법적 특례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주장이다.
서울과 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기후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기준으로 서울시 22.2만톤, 경기도 21.2만톤, 인천시 7.7만톤 등 총 51만톤의 폐기물 처리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3개 시도 모두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2027년 이후로 지연되면서 당장 2026년 시행 시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서울·경기는 자체 시설 미확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인천은 민간위탁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부는 3개 시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인 가운데, 허종식 의원은 서울과 경기의 유예 요구를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촉구했다.
허종식 의원은 “직매립 금지 시점을 늦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천 시민의 환경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 이상 인천 시민에게 고통과 부담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부 역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