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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봉양순 서울시의원, “어울림체육센터 공사 지연... 서울시 졸속 설계가 주민피해 불렀다”

주거지역 특성 고려 없는 공법 적용...민원 폭주 뒤에야 공법 변경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2일 진행한 2025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 반복되는 민원과 지반침하 등 안전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공사관리와 품질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어울림체육센터는 노원구 수락산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 연면적 14,780㎡(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체육시설로, 장애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볼링장·농구장 등을 갖춘 공공체육 인프라다. 총 772억 원(국비 74억, 시비 698억)이 투입되며, 당초 1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는 착공 초기, 암반층 굴착에 ‘암파쇄 공법’을 도입했으나 주거밀집지역으로 소음·진동 민원이 폭증하자 뒤늦게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공기 역시 당초보다 지연되어 2026년 4월 준공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봉양순 의원은 “도심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초기부터 소음·진동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했고, 그제야 공법을 바꾸며 결국 일정 지연으로 이어졌다”며 서울시의 사전 환경검토 소홀을 지적했다.

 

특히 “지하수 부력을 억제하기 위해 적용된 배수 공법으로 인근 아파트 지반침하까지 발생했다는 점은, 설계와 시공 단계 모두에서 시민 안전을 우선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공사비 절감 논리보다 지질조건과 주민 환경을 반영한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법 변경으로 인한 공기 연장뿐만 아니라 지반침하까지 발생한 이상, 앞으로 도심 내 공공공사는 소음·진동·지반 안정성 등 사전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계획 단계부터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안대희 본부장)은 “해당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체육시설 최초로 복합공정방식을 도입한 사례로, 민간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통해 공사기간 단축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봉 의원은 끝으로 “어울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공체육복지의 상징이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피해 없는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 전면적인 시스템 점검과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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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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