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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사업, 형식적 컨설팅·시설개선 위주에서 벗어나 상권 자생력 강화 사업으로 거듭나야”

구미경 의원,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 지원 당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추진 중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형식적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76개 상권 중 85.5%가 공개모집이 아닌 지역협의체를 통해 결정됐고, 상인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선정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상권별 교육 실시율은 28.9%,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0.61%에 그친 반면, 도배·바닥 시공 등 단기 환경개선에는 44%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미경의원은 ‘노무관리 컨설팅 후 누수공사’, ‘세무관리 컨설팅 후 간판교체’와 같이 컨설팅 결과와 연관성이 없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이 실제 문제 해결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구미경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중기부의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및 서울시의 야간시장 활성화 사업과 형태와 내용에서 차별화가 없다”며, “이 두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고, 각 사업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단순히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서울의 상권 생태계를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공정한 선정 기준, 효율적인 예산 집행, 실질적 성과평가 체계를 확립해 진정한 골목상권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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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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