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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박칠성 서울시의원,“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 선발 공정성·성과관리 개선 필요”

박 의원, 신청자 1,554명 중 31%만 수강 승인...정량지표 도입·강사풀 다변화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장교육 신청자 1,554명 중 수강 승인을 받은 인원은 484명에 불과해 약 31%만이 교육 기회를 부여받았다. 특히 토목·건축 등 일부 분야는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선발기준이 '직무 관련성, 성별영향평가, 직급·나이 안배' 등 정성적 항목에 머물러 형평성 검증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이력, 부서 기술수요, 사업단위 위험도 등 정량지표 적용과 과수요 분야 증설·탄력편성 등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교육 수료기준이 '이수율 80%'로 단일화되어 있으며, 미달 시 개인 재수강 제한은 물론 해당 소속부서를 2년간 선발에서 제외하는 제재가 운영 중인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개인 사유를 부서 전체에 전가하는 조치는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교육 다양성 확보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온라인, 어플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정성·투명성·성과관리 개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예산 대비 교육효과가 실질적으로 증대되고, 그 성과가 시민 안전과 현장 품질 향상으로 귀결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위원회도 필요한 제도개선과 예산 반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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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