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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공공보행로 갈등 잇따라···시민 보행권 보장할 실효적 제도 마련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에서 “거주민의 재산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는 공공보행통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정비계획 심의 당시 공공보행로를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았음에도, 준공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통로를 폐쇄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정책실장은 “종전에 준공된 단지들은 지구단위계획상 벌칙 규정이 미비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벌금 1백만 원 정도 부과하고 종결된 사례가 많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2023년 이후 심의된 단지부터는 공공보행로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의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조치가 신규 준공 단지에만 한정되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법적 소급이 어려운 기존 준공단지들은 여전히 행정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단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공공보행로가 폐쇄된 기존 준공 단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민 보행권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민석 의원은 “공공보행로는 도시의 연결성을 높이고 시민의 일상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시설”이라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약속된 공공보행로가 사유화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인 행정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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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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