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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성준 서울시의원, “폐기된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채용 제한, 현장 공백 우려”

행안부 ‘자율 추진’ 공식입장 확인에도 채용 제한 지속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인력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침을 인력감축 근거로 삼기보다 현장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현 결원 490명, 정년퇴직 예정자 488명, 장기결원 113여 명 등 약 1,100명의 인력 공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감축 예정 정원’을 미리 반영해 채용 규모를 289명으로 제한한 것은 실제 업무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정비나 역사 안전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나 방화사건 등 시민안전이 사회적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중심의 계획보다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영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본질적 책무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경영효율화와 시민안전 중 어느 가치를 우선하느냐”는 질문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익성과 안전이 최우선이며, 필요시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그 입장이 실제 인력운영 계획에 반영되길 바라며, 서울시는 현장 인력 충원과 채용 일정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경영혁신계획은 노사 협의와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내년 정년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신규채용 일정을 조정하고, 서울교통공사 역시 합리적 인력운영체계를 마련해 시민안전과 서비스 품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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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