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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불법하도급 및 건설현장 안전 위협하는 페이퍼컴퍼니... 서울시 단속체계 전면 재설계 필요”

입찰 전 단계에서 ‘사전 적격 심사’ 도입 등 단속체계 전면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열린 2025년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최근 2년간 기술자 중복 소속,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한 건설업체는 15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완료된 건은 단 3건뿐”이라며, “공사 수행 능력도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데, 이를 사실상 방치하는 서울시 행정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페이퍼컴퍼니’란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건설업체로, 불법 하도급의 주요 통로이자 부실시공·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실태조사와 매뉴얼 보급, 시·구 합동점검 실시 등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가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적발 비율은 14.7%(2020년)에서 16.4% (2024년)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 원인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단속이 여전히 ‘낙찰 1순위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경기도처럼 입찰 참여 전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점에 사전검증을 통해 부적합 업체의 입찰 참여 자체를 막을 수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단속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와의 협조를 통해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단속 대상과 단속 주체가 얽힌 구조 자체가 왜곡된 시스템”이라며 “사전교육, 사전통보 등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점검으로는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로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김승원 정책관)은 “향후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입찰단계 사전 점검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수의계약 업체 포함 여부 등 다각도의 제도 보완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등록기준 미달 업체가 수백억 원대 공공공사를 수주해 부실시공을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검증, 전수조사, 수주 차단장치, 행정처분 이행율 제고, 부당이득 환수까지 포함한 외부단속 강화 등 근본적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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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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