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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김재진 서울시의원, 대형펌프 설치사업 ‘보증효율 미달’ 반복, 아리수본부 제도 개선 지적

김재진 의원, 동일 업체서 4건 연속 효율 미달…“부정당 업체 제재· 제도 개선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 대형펌프 설치사업의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뚝도와 영등포 정수장의 대형펌프 설치사업이 보증효율 미달로 사고이월 처리된 데 이어,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던 암사정수장 사업 역시 동일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암사정수장과 2022년 강북정수장에서 이미 감액 준공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동일 업체가 연이어 사업을 수행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본부가 추진한 대형펌프 설치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과정에서 높은 보증효율을 제시했으나, 실제 준공 검사시 성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2020년 이후 4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감액 준공 처리됐고, 최근에는 사고이월 및 계약 해지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리수본부는 이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과도한 효율 수치를 제시해 낙찰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와 부정당 업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두 차례 감액 준공된 업체가 이후에도 낙찰을 받아 동일한 문제를 반복한 것은 명백한 제도적 허점이며,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지 않고 재계약을 허용한 아리수본부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형펌프는 정수장의 핵심 설비로, 효율 저하는 전력 낭비와 직결된다”며 “기술 검증과 계약 관리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부는 철저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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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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