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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군산시 타운홀미팅 개최

청년이 행복한 군산시를 위한’ 청년 대상 타운홀미팅 개최로 청년정책 소통 강화

 

[아시아통신] 군산시가 13일 청년뜰에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타운홀미팅을 개최, 시정의 미래를 이끌 청년세대의 정책 제안과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군산청년회의소(JC), 군산시 청년협의체 등 다양한 청년단체와 시민이 참석했으며, 청년정책·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오갔다.

 

군산시는 ▲ 청년 주거 및 자립 지원 확대 ▲ 청년 취업·창업 지원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 유치 등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타운홀미팅에 참여한 한 청년은 “행정은 지자체가 이끄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공감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타운홀미팅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청년 세대의 진솔한 제안과 고민이 군산시 정책의 원동력이자 미래의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군산이 더 살기 좋고, 청년이 정착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타운홀미팅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의견 청취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일자리 강화에 기여하는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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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