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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진주시, 인도네시아와 교류협력·수출지원 … 200만불 계약 성과 이끌어

㈜아라소프트-인도네시아 교육부 협약 및 200만불 수출계약 성사

 

[아시아통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진주시 글로벌시장 개척단’이 일본에 이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수출지원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개척단은 지난 10일과 11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주시 수출기업 해외전략 설명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12일과 13일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문화콘텐츠 교류와 디지털 교육협력ㆍ수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이끄는 개척단은 12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진주의 전통문화와 예술, 공예 콘텐츠를 인도네시아 내 한류기반 문화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문화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특히 진주시는 지난 8월 자카르타 현지에서 진주시의 대표 문화 브랜드인 ‘한국의 빛-진주 실크등’ 전시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날 개척단은 ‘2025 한-인도네시아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했다. 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정책에 따라 진주시 기업 ㈜아라소프트의 디지털 저작 도구 ‘나모오서’를 300만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계약을 공식 체결했으며, 아라소프트는 인도네시아 대학 연합체와 epub3.0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 등 총 200만 달러(USD)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진주시는 디지털 교재 해외 실증사업과 교육콘텐츠 개발을 행정·정책적으로 지원하며, 지역 정보통신(ICT) 관련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꾸준히 뒷받침해 왔다.

 

또한 개척단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박수덕 대사대리와 ▲진주시 수출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진출 지원 ▲문화콘텐츠 산업의 해외활용 ▲진주 K-기업가정신 확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개척단은 13일 인도네시아의 동향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순형 재인니 경남도민회장을 비롯한 경남·진주향우 기업인 및 향우회 단체의 현지 사업환경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진주시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진주시 주요 시정성과와 발전계획을 공유하며, 진주시 수출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진출 확대 및 상호 투자·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개척단은 인도네시아 ‘땅그랑’ 시청을 방문해 ‘사크루딘’ 시장과 두 도시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땅그랑’시는 수도 자카르타 인근의 대표적인 산업·교육 중심도시로, 인도네시아 내 지방정부간 교류와 국제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방문은 진주의 문화와 ICT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문화와 디지털을 잇는 국제협력과 수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주시 글로벌시장 개척단’은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와 K-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일본과 인도네시아 방문에 이어 진주의 ‘그린바이오·실크’ 신시장 개척을 위해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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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