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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전 서구, 겨울철 재난 안전 총력 대응 나선다

대설‧한파 대비 제설장비 점검‧취약계층 보호‧현장 대응체계 강화

 

[아시아통신] 대전 서구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3일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겨울철 재난 안전 관리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철모 구청장을 비롯해 부서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겨울철 재난 예방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폭설·한파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구는 오는 2026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설 대비 제설 자재·장비 사전점검 △한파 취약계층 보호 활동 △현장 대응 태세 강화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관내 제설 취약 구간에 염화칼슘 살포 장비 배치, 지역자율방재단 운용, 스마트 제설기 전문 운영 등을 추진해 초기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독거노인·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용품 지원 및 방문 점검도 병행한다.

 

서철모 청장은 “겨울철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와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사고 없는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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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