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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건복지부,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 지정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다. 또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함께 보고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먼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운영규정에는 ①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②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했으며, ③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했다. 이는 올해 행정예고(3월 6일부터 2개월)를 완료하고 현재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담배 유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담겨 있다. ①유해성분의 경우,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하여는 타르 및 니코틴을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지정했다. ②시험법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하여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면서,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차장은 “오늘 출범하는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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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