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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진선 양평군수,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분만 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양평군은 지난 12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및 양평김란미즈산부인과와 안전한 분만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평군은 관내 분만 가능 산부인과 부재로 산모의 불안 및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 안전 분만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안전한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12개소(병원 2개소, 의원 10개소)와 협약을 맺고, 출산 관련 임상교육의 인적·기술적 지원, 분만 및 진료의뢰 환자 편의 제공, 임산부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31개 진료과와 10개의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모자보건센터를 운영해 집중적인 산모와 신생아 진료로 치료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양평김란미즈산부인과는 2009년 2월 개원 이래 양평 지역 임신·출산 진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이번 협력으로 더욱 체계적인 지역 의료 연계가 기대된다.

 

세 기관은 양평군 지역사회 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환자 진료 및 분만, 임상교육을 위한 인적·기술적 지원 △진료(분만) 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의학정보 교환 △ 임산부 응급상황 시 24시간 진료의뢰·회송 체계 구축 및 행정적 지원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집중치료 지원 등을 상호 지원·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평군 산모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산모·신생아 돌봄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고위험 산모나 미숙아의 경우 종합병원과 지역 진료기관 간 신속한 연계를 통해 출산 안전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평군민의 출산 관련 진료비(비급여) 감면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전진선 양평군수는 “의료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출산 지원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산모 신생아 진료지원 강화 및 의료비 감면 등을 통해 주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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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
[아시아통신]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와 함께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육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30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자 30세트가 전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에 힘쓰는 가정과 출산 예정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마련했다.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에는 이유식 용기, 목욕용품 등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8종의 필수품과 응원 메시지 카드가 함께 담겼다.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가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가정의 보육환경 개선과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센터 또한 다문화가족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