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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13일 국회 방문…국토위 소속 권영진·황운하 의원 접견

 

[아시아통신]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최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황운하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온전한 행정수도로 건설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로, 현행 행복도시법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8월 21일 황운하, 강준현 의원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토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특별법은 ▲행정수도 정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 ▲국회·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박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시정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영을 요청했다.

 

먼저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 관련,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예산 반영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31년 개소를 위한 내년도 설계비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지역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바이오지원센터 구축비의 정부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지난 9월 세종시 최초의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한솔동 고분군의 역사 관광 자원화를 위해 정부예산 반영과 협력을 강조했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파크골프장과 관련 안전·환경 등 표준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가 차원에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이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여야 합의에 따른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오는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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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
[아시아통신]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와 함께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육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30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자 30세트가 전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에 힘쓰는 가정과 출산 예정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마련했다.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에는 이유식 용기, 목욕용품 등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8종의 필수품과 응원 메시지 카드가 함께 담겼다.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가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가정의 보육환경 개선과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센터 또한 다문화가족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