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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구, 장애인 공공일자리 성과공유회 개최

광주 유일 자체 예산 투입해 맞춤형 일자리 제공

 

[아시아통신] 광주광역시 서구는 13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서구형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무장애 착한도시 실현 의지를 다졌다.

 

서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장애인 복지의 핵심 과제로 ‘무장애 도시 조성’과 ‘장애 특성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고 ▲중증장애인 자립형 일자리 ▲정리수납 일자리사업 ▲장애인-노인 연계형 반찬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4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특히 서구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공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서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수어 기반 권리증진사업’은 장애인이 직접 구정 정보를 수어 영상으로 제작하고 공직자 대상 민원응대 수어 교육을 실시해 행정의 포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사업 참여 장애인 근로자를 비롯해 전담인력, 수행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영상·발표 등을 통한 사업 성과 공유와 함께 유공자 표창, 수어·젬베·마술 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장애인이 사회와 공연에 직접 참여하며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 근로자들은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내 역할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일을 통해 자존감도 높아지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가 진정한 포용도시의 출발점”이라며 “배려와 나눔이 일상이 되는 무장애 착한도시 실현을 위해 ‘함께 서구’의 가치를 구정 전반에 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 특성에 맞춘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무장애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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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
[아시아통신]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와 함께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육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30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자 30세트가 전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에 힘쓰는 가정과 출산 예정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마련했다.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에는 이유식 용기, 목욕용품 등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8종의 필수품과 응원 메시지 카드가 함께 담겼다.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가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가정의 보육환경 개선과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센터 또한 다문화가족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