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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K-방산 MRO, 대전에서 세계와 함께 나아가다

13~14일 대한민국 MRO 국제 컨퍼런스 2025 대전 개최

 

[아시아통신] 대전시는 13일부터 14일까지 호텔ICC에서 (사)한국국방MICE연구원 주관 ‘대한민국 MRO 국제 컨퍼런스(KMROcon) 2025’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K-방산 MRO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관계자 간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민관군의 실질적 MRO 협력 플랫폼 구축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컨퍼런스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해공 민‧관‧군‧산‧학‧연 MRO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24개국 1,300명 이상의 참석이 예상된다.

 

13일 개회식과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 단장,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양일 간에 걸쳐 진행되는 국제 컨퍼런스는 지상․해양․항공 분야로 나누어 국내외 방산 전문가들을 초청해 MRO 최신정책과 제도, 이슈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민군협력 방안 등에 관련된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2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MRO 기반 우수․첨단제품 산업전시회, B2B 네트워킹, 민‧관‧군‧산‧학‧연 간담회, 외국 군․기업 관계자 대상 대전 소재 연구소 및 기업 시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환영사에서 “MRO(유지․보수․분해점검)는 단순한 수리 개념을 넘어 무기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국가안보 핵심 분야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임을 강조하며 “산업 미래발전 위한 논의의 장이 대전에서 열리게 되어 기쁘고 K-방산이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MRO는 유지(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점검(Overhaul)의 약자로 장비를 최적 성능으로 유지 관리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과학기술 발달로 민군 협력이 긴요한 분야로써 방산 수출 후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수익창출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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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
[아시아통신]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와 함께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육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30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자 30세트가 전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에 힘쓰는 가정과 출산 예정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마련했다.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에는 이유식 용기, 목욕용품 등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8종의 필수품과 응원 메시지 카드가 함께 담겼다.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가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가정의 보육환경 개선과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센터 또한 다문화가족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