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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토교통부, 겨울철 안전한 도로 위해 제설대책 본격 가동

15일부터 4개월간 겨울철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제설대책기간 운영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 및 도로살얼음 등에 대비하여 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제설대책은 다음과 같다.

 

(제설자원 확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하여 5년 평균치의 최소 130% 이상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약 8.1천대, 제설인력 5.6천명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의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의 주요구간(257개소)은 기상청 강우·강설 예보 시 장비(512대) 및 인력(553명) 등을 사전 배치하여 중점 관리한다.

 

또한, 제설창고 449개소 및 자동염수분사시설 1,538개소를 구축하여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전자가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적사함 등) 7,444개를 배치한다.

 

(살얼음 예방) 도로살얼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결빙취약구간(490개소)을 지정하고 안전시설물을 확충했으며, 취약시간대(23~07시) 도로순찰을 강화한다. 필요 시 제설제 예비살포 등도 시행한다.

 

강설·기온하강 등 기상악화 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20~50%)하고,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VSL)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활용하여 운전자에게 제한속도를 안내한다.

 

(대국민 정보제공) 휴게소·졸음쉼터 등 주요 거점에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며,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에게 쉽고 분명한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여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한다.

 

또한, 네비게이션(길 도우미) 업체를 통해 도로살얼음 등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0월 27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했고, 10월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현장점검과 고속·일반국도 폭설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및 감속 운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겨울철 도로 이용 시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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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
[아시아통신]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와 함께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육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30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자 30세트가 전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에 힘쓰는 가정과 출산 예정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마련했다.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에는 이유식 용기, 목욕용품 등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8종의 필수품과 응원 메시지 카드가 함께 담겼다.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가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가정의 보육환경 개선과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센터 또한 다문화가족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