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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재외동포청-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 전북 소재 중소기업 해외진출 돕는다

12일 한인비즈니스 포럼 개최…13일 수출상담회도 열어

 

[아시아통신] 재외동포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손잡고 12일부터 13일까지 전주 라한호텔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를 통해 전북지역 소재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나선다.

 

13일 열리는 수출상담회에는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Biz) 23명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초청한 해외 바이어 등 80여 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전북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120개 기업과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특히 각 기업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매칭하고, 바이어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관세, 법률 등 통상정책에 대한 자문도 진행한다.

 

재외동포청은 1~2차(6월 부산, 10월 전남)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에 재외동포 경제인 60명이 참가해 200개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380건, 수출상담 실적 696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한편 앞서 1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한상(韓商) 경제권 구축을 위해 비즈니스를 활성화를 놓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OK-BIZ, 중소기업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 주제발표,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변 차장은 개회사에서 “K-컬쳐의 전 세계적 인기와 경주 APEC 정상회의로 대한민국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우리 기업들에게 해외 진출의 최적의 시기이다. 이번 수출 상담회가 전북 소재 우수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를 위해 2~3건의‘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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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
[아시아통신]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와 함께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육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30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자 30세트가 전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에 힘쓰는 가정과 출산 예정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마련했다.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에는 이유식 용기, 목욕용품 등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8종의 필수품과 응원 메시지 카드가 함께 담겼다.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가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가정의 보육환경 개선과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센터 또한 다문화가족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