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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제처,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좋은 조례 모든 지방정부와 공유합니다!

어린이 보호 및 기업부담 완화 관련 입법 참고조례 제시

 

[아시아통신] 법제처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우수 조례 사례를 조사ㆍ분석해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하여 전국 지방정부에 제시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등 이른바 ‘잘못 만들어진 조례’를 발굴해 꾸준히 개선해 왔다. 올해는 그에 더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사례를 선정하고, 입법 참고조례를 새롭게 제시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해당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90%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며, 간접흡연 감소를 체감한다는 응답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법제처는 이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 어린이의 통행이 활발한 장소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법제처는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다는 국내외 연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정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정부와 연접한 지방정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하고 있다.

 

법제처는 지방정부 담당자 및 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 제도가 지방 기업의 시설투자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긍정적인 효과가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신축ㆍ증축 시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일시납부보다 분할납부가 건축비 부담 완화와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부 절차와 기준을 포함한 입법 참고조례를 제시했다. 조례에 분할납부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분할납부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되, 부담금 완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원인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납입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의 발굴과 확산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방정부에는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가 많다”라며, “법제처는 입법 참고조례 발굴ㆍ확산. 우수 조례 포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 지방정부의 법제역량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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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
[아시아통신]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와 함께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육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30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자 30세트가 전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에 힘쓰는 가정과 출산 예정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마련했다.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에는 이유식 용기, 목욕용품 등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8종의 필수품과 응원 메시지 카드가 함께 담겼다.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가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가정의 보육환경 개선과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센터 또한 다문화가족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