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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관세청, 자동차 기술발전을 반영한 품목분류 결정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10월 1일 개최된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6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1월 1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우선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dashboard) 일부를 보호하는 일체형의 강화안전유리에 대하여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제7007.11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0%), 기타(제7007.19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5.6%)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대시보드 형상에 맞게 가운데가 둥글게 휜 곡선형으로, 특정 차종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된 것이므로 제7007.11호 차량용의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전통적으로 차량 정면 및 윈도우 유리만을 차량에 적합한 유리로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 최근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입기업의 전략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고급차량에 옵션으로 장착되는 마사지모듈을 제8479호 ‘진동모터(기본 8%)’가 아닌, 제9019호 ‘마사지용 기기(세계무역기구(WTO)양허 0%)’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진동모터 외에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마사지 효과를 주는 부품 등이 함께 결합된 특정 형상의 마사지 모듈이므로 제9019호의 ‘마사지용 기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고기능성 생활 공간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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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
[아시아통신]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와 함께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육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30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자 30세트가 전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에 힘쓰는 가정과 출산 예정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마련했다.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에는 이유식 용기, 목욕용품 등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8종의 필수품과 응원 메시지 카드가 함께 담겼다.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가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가정의 보육환경 개선과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센터 또한 다문화가족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