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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림청, 늦가을 산불위험 '높음' 단계 증가 예상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분석 통해 전국 산불발생 위험 경고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예측·분석센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다소높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높음’ 단계의 지역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1월에 산불위험지수가 ‘다소 높음’ 단계일 때 하루 평균 1.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높음’ 단계에서는 ‘다소높음’ 단계보다 2.5배 많은 하루 평균 3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최근 10년간 11월의 무강우일수를 분석한 결과, 비가 3일간 내리지 않은 경우 일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1.5건, 4일은 1.6건, 5일은 2.3건이었다. 특히 가장 오래 지속된 13일 무강우 기간에는 일평균 3.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1월 전체 일평균 산불발생건수(0.86건)보다 약 3.7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가을철 평균습도 분석 결과, 평균습도가 30~50%일 때 일평균 3.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실제로, 금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6건의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 11월 10일의 전국 평균습도는 45%로 분석됐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주말까지 비 소식이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측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원명수 과장은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비소식이 없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의 출입을 삼가고 불법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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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