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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림청, 한-독 과학자 기후위기 대응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AI·관측 융합 국제공동연구 추진으로 도시숲 활용 기후·대기질 문제 해결 모색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막스 플랑크 화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와 함께 ‘제2회 한-독 기후변화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와 대기질 악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AI기술과 관측 기반 데이터 융합을 통해 도시숲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기화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막스플랑크 화학연구소와의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주요 발표에서는 막스 플랑크 화학연구소의 요스 릴리벨트 연구소장이 ▲동아시아와 한국의 도시 대기질 연구를, 국립산림과학원의 박찬열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이 ▲도시의 수목과 대기의 화학적 상호작용에 의한 대기질 개선 연구 등을 다루었다.

 

한·독 연구진은 심포지엄에 앞서 2024년 한국 연구진의 독일 방문을 통해 서울 홍릉숲, 창경궁, 남산 등에서 대기질 관측 프로젝트를 구상한바 있으며, 심포지엄 기간에는 홍릉숲 등 국내 도시숲과 국내 최북단 대기질 관측 지점인 철원 측정넷을 방문해 내년도 공동 관측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지상·항공·위성 관측 자료와 AI 기술 융합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도시숲’의 역할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며 “오존 등 대기질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과학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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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