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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퇴직연금 미적립·돌려막기까지, 공공의료 신뢰 회복 시급”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체불·퇴직연금 미적립·돌려막기식 차입 등 총체적 부실 경영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먼저 의정부·포천병원의 임금체불 사태를 언급하며 “공공의료기관에서 급여가 체불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이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퇴직연금 미적립 문제를 지적하며 “전체 미적립액이 152억 원에 달하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천병원 자금을 타 병원 인건비로 전용한 돌려막기식 차입을 문제 삼으며 “173억 원을 차입해 사용한 결과 이천병원 예금이 278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급감했다”며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로, 경기도의 사전보고 없이 이뤄졌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의료수익 회복 부진도 지적했다. “2019년 대비 의료수익이 243억 원 감소한 반면, 서울의료원은 오히려 8.2% 증가했다”며 “진료 인원 감소 원인과 회복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매년 도비를 지원받고도 적자가 반복되는 것은 경영 책임 부재의 결과”라며 “공공의료기관이라도 효율과 책임, 윤리를 강화해 자생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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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위기고립 청년 자립 돕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방문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강상태, 김선임, 성해련 의원은 2025년 11월 12일 오후 2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 방문하여 위기·고립청년들의 자립 지원 현장을 살폈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는 2013년 성남시에 설립된 민간 자립지원 공동체로,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직업훈련기관을 넘어,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학교'로 불린다. 이번 방문에는 성남시의회, 엔젤스헤이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R.E.PEACE 등 협력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청년 자립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강상태 의원은 교사, 청년 활동가,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청년들의 희망을 이어가는 일하는 학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 조례 등 선도적 모범사례였던 성남시가 그동안 중단됐던 아픔을 벗어나 제도권과 제도권 밖에서 투트랙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