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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소방대원 활동복 개인 세탁은 감염관리 사각지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일간 여섯 곳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번 감사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소방행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국중범 의원은 “활동복과 기동복을 여전히 개인이 세탁하는 것은 감염 및 교차오염 위험을 방치하는 행정의 사각지대”라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 의원은 “화재 및 구급 현장에서는 혈액, 체액, 오염물질이 복장에 묻을 수 있다”며, “이러한 활동복을 대원이 직접 세탁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 복지 문제가 아니라 감염병 대응 체계와 위생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 의원은 “현장 대원들에 따르면 주 1회 혹은 격주 단위로 세탁이 필요하나, 개인이 출퇴근 후 세탁하는 현실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구급대원들은 활동복 착용 후 감염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선제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소방대원의 위생과 안전은 도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내년도 예산에 활동복 세탁 지원 체계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 의원은 “최근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며 학부모와 교직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수진 국회의원이 ‘학교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제외’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도 학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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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위기고립 청년 자립 돕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방문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강상태, 김선임, 성해련 의원은 2025년 11월 12일 오후 2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 방문하여 위기·고립청년들의 자립 지원 현장을 살폈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는 2013년 성남시에 설립된 민간 자립지원 공동체로,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직업훈련기관을 넘어,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학교'로 불린다. 이번 방문에는 성남시의회, 엔젤스헤이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R.E.PEACE 등 협력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청년 자립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강상태 의원은 교사, 청년 활동가,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청년들의 희망을 이어가는 일하는 학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 조례 등 선도적 모범사례였던 성남시가 그동안 중단됐던 아픔을 벗어나 제도권과 제도권 밖에서 투트랙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