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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조직 운영과 본점 이전, 대응 전략 부재... 신용보증재단 경영 리더십 재점검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운영의 지속가능성, 본점 이전에 따른 재정·경영 리스크, 대위변제 및 채권관리 과정의 업무 부담 심화, 비정규직 인력 구조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신보의 현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7%가 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금융 확대 기조로 업무는 늘어나는 반면, 인력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이는 업무 품질, 조직 신뢰, 신보 재단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관련 업무가 비정규직과 단기 인력이 중심이 되어 수행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재 채권 회수율 개선 추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핵심 업무가 불안정 인력구조에 의존하는 체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민 의원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남양주 본점 이전 문제였다.

 

최민 의원은 “본점 이전으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은 약 25억 원, 연간 매몰 비용도 1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신축 이전 시 300억 수준의 투입과 출연금 증액 요구(약 50억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재단 경영에 중대한 재정 리스크가 발생한다.”며

 

“정책 기조는 정부, 도정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데, 신보가 스스로 ‘이전의 필요성’과 ‘미이전 시 대안’을 비교 분석한 전략 보고서조차 준비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논리만으로 구조를 결정할 수 없다”며 신보는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더 큰 방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근거·수치·시나리오로 제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신보 본점 “신보는 도민과 영세 사업자의 삶과 직결되는 기관이므로, 규모가 큰 의사결정일수록 도민·현장·조직의 관점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 합감사 전까지 재단이 판단할 수 있는 공식 전략을 초안을 초안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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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위기고립 청년 자립 돕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방문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강상태, 김선임, 성해련 의원은 2025년 11월 12일 오후 2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 방문하여 위기·고립청년들의 자립 지원 현장을 살폈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는 2013년 성남시에 설립된 민간 자립지원 공동체로,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직업훈련기관을 넘어,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학교'로 불린다. 이번 방문에는 성남시의회, 엔젤스헤이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R.E.PEACE 등 협력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청년 자립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강상태 의원은 교사, 청년 활동가,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청년들의 희망을 이어가는 일하는 학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 조례 등 선도적 모범사례였던 성남시가 그동안 중단됐던 아픔을 벗어나 제도권과 제도권 밖에서 투트랙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