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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시행규칙 3년째 낡은 틀... 서울시처럼 성과·투명성 중심으로 즉각 개정하라

2조원 규모 지방보조금, 낡은 3년 전 기준에 갇혀 투명성 확보 실패

 

[아시아통신]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1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3년째 개정 없이 낡은 체계에 머물러 행정의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규정이며,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규모가 2024년 1,164건, 2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관련 시행규칙은 2022년 개정 이후 3년간 정비가 없었으며, 내용 역시 3개 조문으로 형식상에 불과하며 기준 보조율 명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수 조치 및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매년 각 상임위에서 지속되고 있음에도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시행규칙 개정을 방치해 온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전부개정을 통해 보조사업 실적 보고 의무화, 포상금 지급, 부진 사업 환수, 성과 기반 관리 체계를 모두 반영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보조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 그 사유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자가 개선 의견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강행 규정을 두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사업 실패 원인이나 집행 부적정 사유가 명확히 기록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도 중단 사업을 명시하도록 실적보고 기준을 강화하고, 성과에 따라 포상하고 부당할 시 환수하는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권장하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실적 보고 환류 근거를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감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조례와 시행 규칙을 지속적으로 개정 및 정비해야 행정이 살아 움직인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제도적인 기반을 성과 중심, 투명성 중심으로 다시 점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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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위기고립 청년 자립 돕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방문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강상태, 김선임, 성해련 의원은 2025년 11월 12일 오후 2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 방문하여 위기·고립청년들의 자립 지원 현장을 살폈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는 2013년 성남시에 설립된 민간 자립지원 공동체로,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직업훈련기관을 넘어,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학교'로 불린다. 이번 방문에는 성남시의회, 엔젤스헤이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R.E.PEACE 등 협력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청년 자립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강상태 의원은 교사, 청년 활동가,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청년들의 희망을 이어가는 일하는 학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 조례 등 선도적 모범사례였던 성남시가 그동안 중단됐던 아픔을 벗어나 제도권과 제도권 밖에서 투트랙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