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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세대별 300만 원 과태료...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설계, 소방청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과태료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소방청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세대가 직접 기초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안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고령자·장애인 세대 등은 점검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모든 세대에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과태료 수준의 과도함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세대별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으로, 이는 대형물류창고의 자체점검 부실 시 부과되는 금액과 동일하다”며 “소규모 주거세대에 대형사업장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며 제도 설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현행 점검관리 방식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현재는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의 점검결과를 취합해 한 장의 실적표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전체 세대를 ‘점검 완료’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다세대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는 실질적 점검 확인이 어렵고, 일부 관서에서 점검률이 100%로 보고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남 의원은 “형식적인 운영으로는 화재 예방 효과가 낮고, 오히려 소방행정의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단순한 과태료 부과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안내·교육·대행 지원 중심의 행정지도형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별 참여 실태와 취약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이 혼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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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위기고립 청년 자립 돕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방문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강상태, 김선임, 성해련 의원은 2025년 11월 12일 오후 2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 방문하여 위기·고립청년들의 자립 지원 현장을 살폈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는 2013년 성남시에 설립된 민간 자립지원 공동체로,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직업훈련기관을 넘어,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학교'로 불린다. 이번 방문에는 성남시의회, 엔젤스헤이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R.E.PEACE 등 협력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청년 자립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강상태 의원은 교사, 청년 활동가,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청년들의 희망을 이어가는 일하는 학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 조례 등 선도적 모범사례였던 성남시가 그동안 중단됐던 아픔을 벗어나 제도권과 제도권 밖에서 투트랙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