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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DMZ 페스티벌 20년째 제자리... 평화 콘텐츠로 확장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2일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05년 시작된 DMZ 페스티벌이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시와 콘서트 중심의 단조로운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평화를 이야기하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DMZ는 경기도 평화정책의 상징이자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문화자산”이라며 “시·소설·영화·에세이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평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DMZ 평화문학상’과 ‘DMZ 평화영상상’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미 제주4·3평화문학상, 여수·순천10·19평화문학상 등이 전국적 관심을 얻고 있다”며 “도의회가 제정한 'DMZ평화상 조례'의 취지를 살려, 경기도의 평화정책을 문화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사 운영의 기본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식 홈페이지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를 ‘국립신포니오케스트라’로, ‘예술의전당’을 ‘예술의 전당’으로 오기(誤記)하는 등 기본적인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런 사소한 실수가 행정의 성의 부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지난 8대 도의회 당시 본인이 제정한 '경기도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수년째 실제 시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이자 도민 신뢰의 문제”라며 “이제는 평화를 ‘행사’가 아닌 ‘문화’, 보여주기가 아닌 ‘참여와 창작의 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DMZ 페스티벌이 도민과 예술인, 청년이 함께 만드는 창작 중심의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기도가 ‘평화를 행정이 아닌 문화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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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위기고립 청년 자립 돕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방문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강상태, 김선임, 성해련 의원은 2025년 11월 12일 오후 2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 방문하여 위기·고립청년들의 자립 지원 현장을 살폈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는 2013년 성남시에 설립된 민간 자립지원 공동체로,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직업훈련기관을 넘어,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학교'로 불린다. 이번 방문에는 성남시의회, 엔젤스헤이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R.E.PEACE 등 협력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청년 자립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강상태 의원은 교사, 청년 활동가,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청년들의 희망을 이어가는 일하는 학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 조례 등 선도적 모범사례였던 성남시가 그동안 중단됐던 아픔을 벗어나 제도권과 제도권 밖에서 투트랙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