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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 10개월...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도 지원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됐음에도, 경상원이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대상을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것은 정책 설계의 근본적인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화는 창업 연차와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창업 초기 사업자는 자금력과 운영 여력이 부족해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이 훨씬 크다”면서, “행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형평성과 포용성을 갖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이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설치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행정이 단순 보조금 지원에 머물지 말고, 사전 홍보·설치 가이드라인·현장 컨설팅 체계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남 의원은 “경상원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경기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을 다지는 정책”이라며, “법적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업에서 행정이 오히려 지원 배제 요건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창업 연차 기준을 폐지하고,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 설계와 공고를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법 시행 이후 나타난 현장의 부담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남경순 의원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만, 행정은 규제보다 보호에 앞서야 한다”며, “법적 의무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포용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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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위기고립 청년 자립 돕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방문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강상태, 김선임, 성해련 의원은 2025년 11월 12일 오후 2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 방문하여 위기·고립청년들의 자립 지원 현장을 살폈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는 2013년 성남시에 설립된 민간 자립지원 공동체로,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직업훈련기관을 넘어,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학교'로 불린다. 이번 방문에는 성남시의회, 엔젤스헤이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R.E.PEACE 등 협력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청년 자립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강상태 의원은 교사, 청년 활동가,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청년들의 희망을 이어가는 일하는 학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 조례 등 선도적 모범사례였던 성남시가 그동안 중단됐던 아픔을 벗어나 제도권과 제도권 밖에서 투트랙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