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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LH의 이자 부과제도는 공공성에 어긋나... 경기도는 감정평가로 29억 절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수대응단 이전 부지에 부과된 95억 원의 이자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결과 2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LH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용지를 매각할 때, 조성원가 외에 부지 매입이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는 소방서·경찰서·학교 등 공공시설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어, 공공기관 간 거래에서조차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오랜시간 동안 LH가 조성한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면서 조성원가 외에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 온 것은, LH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벌인 것에 동참한 것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북부특수대응단 부지 매입 계약을 비롯해, 아직 공유재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주 운정지구 소방서 신설(이자 21억 원)과 김포 소방서 이전 부지 매입(이자 80억 원) 역시 조성원가의 절반에 달하는 과도한 이자 부담이 예정되어 있다”며 “이들 사업은 매입의 타당성과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은 “파주 운정지구 소방서 신설은 북부특수대응단 부지와 통합해 추진하고, 김포 소방서 이전 부지 매입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봉 의원은 “앞으로는 LH가 조성한 부지를 매입할 경우 2년 이내에 매입을 완료하도록 제도화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이자 부과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감정평가 결과와 이자 발생 내역은 반드시 도의회에 보고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소방관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공공시설임에도, LH가 이를 대상으로 과도한 이자를 부과해 수익을 얻으려 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며, “경기도와 LH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안전과 예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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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위기고립 청년 자립 돕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방문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강상태, 김선임, 성해련 의원은 2025년 11월 12일 오후 2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 방문하여 위기·고립청년들의 자립 지원 현장을 살폈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는 2013년 성남시에 설립된 민간 자립지원 공동체로,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직업훈련기관을 넘어,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학교'로 불린다. 이번 방문에는 성남시의회, 엔젤스헤이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R.E.PEACE 등 협력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청년 자립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강상태 의원은 교사, 청년 활동가,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청년들의 희망을 이어가는 일하는 학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 조례 등 선도적 모범사례였던 성남시가 그동안 중단됐던 아픔을 벗어나 제도권과 제도권 밖에서 투트랙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