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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자산은 사람” ...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주문

 

[아시아통신]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진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먼저 느슨해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등급이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며 “본원의 1등급 연구실은 2024년 6개소에서 올해 3개소로, 북부지원은 16개소에서 12개소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올해 6월 연구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구입한 ‘실험실용 배기기(후드)’가 설치되기 까지의 과정을 상기시켰다.

 

그는 “해당 장비가 10월에 이미 고장이 났지만, 6개월 넘게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됐다”며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이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황 의원은 “최근 북부지원에서도 일부 배기기의 제어풍속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큰 자산은 우수한 연구진이다. 이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연구원이 연구 재료 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시약 및 초자류 계약’ 과정에서 반복되는 납품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근 3년간 58건의 계약 중 8건에서 납품 지연이 발생했다”며 “60일로 정해진 납품기한과 낮은 입찰 조건이 원인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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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위기고립 청년 자립 돕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방문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강상태, 김선임, 성해련 의원은 2025년 11월 12일 오후 2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 방문하여 위기·고립청년들의 자립 지원 현장을 살폈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는 2013년 성남시에 설립된 민간 자립지원 공동체로,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직업훈련기관을 넘어,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학교'로 불린다. 이번 방문에는 성남시의회, 엔젤스헤이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R.E.PEACE 등 협력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청년 자립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강상태 의원은 교사, 청년 활동가,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청년들의 희망을 이어가는 일하는 학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 조례 등 선도적 모범사례였던 성남시가 그동안 중단됐던 아픔을 벗어나 제도권과 제도권 밖에서 투트랙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