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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문화재단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부!

거창한마당대축제! 메세나 후원금으로 이어지다

 

[아시아통신] 거창문화재단은 지난 12일 ‘2025 거창한마당대축제’ 운영 과정에서 참여 단체와 업체들이 마련한 수익금을 메세나 기부금으로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창군지부(지부장 김일구) 280만원 ▲푸드트럭탑클럽(대표 이희종) 200만원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미숙) 100만원 ▲JH기획(대표 오정환) 100만원으로, 총 680만 원이다.

 

‘메세나(mecenat)’는 기업이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거창문화재단은 기업과 예술단체를 연결해 지원하는 조건부 기부와 순수기부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문화소외계층에 문화나눔을 위한 순수기부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에 참여한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창군지부는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푸드트럭탑클럽 이희종 대표는 주상면민으로 2022년부터 거창한마당대축제 푸드트럭존 운영 수익금을 꾸준히 기부해 왔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친환경 용기 사용, 지역 식자재 구매, 푸드트럭 구역 내 거리 공연 운영 등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축제를 주도했으며, 놀이시설 운영과 품바공연, 야시장음식관을 운영해 전 연령층에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메세나 후원금으로 기탁해 축제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

 

또한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는 한마당대축제 기간에 푸드트럭 구역과 연계해 맥주 부스를 운영하며 푸드트럭을 찾은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수익금을 메세나 기부로 연결시켰다.

 

구인모 이사장은 “거창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메세나 사업에 동참해 주신 모든 단체와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기부 문화가 확산돼 지역 문화예술이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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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위기고립 청년 자립 돕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방문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강상태, 김선임, 성해련 의원은 2025년 11월 12일 오후 2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 방문하여 위기·고립청년들의 자립 지원 현장을 살폈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는 2013년 성남시에 설립된 민간 자립지원 공동체로,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직업훈련기관을 넘어,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학교'로 불린다. 이번 방문에는 성남시의회, 엔젤스헤이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R.E.PEACE 등 협력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청년 자립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강상태 의원은 교사, 청년 활동가,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청년들의 희망을 이어가는 일하는 학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 조례 등 선도적 모범사례였던 성남시가 그동안 중단됐던 아픔을 벗어나 제도권과 제도권 밖에서 투트랙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