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택배업 육성과 현재 당면하고 있는 택배업계의 인력부족과 무리한 과로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 사회적 문제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고용허용 문제를 제의했다. 16일, 전경련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택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3P 즉, 인력(people), 물류시설(place), 택배요금 (price)로 압축하면서 정부는 먼저, 택배 상*하차 작업에 오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상·하차작업은 노동강도가 높은데다가 대부분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로인해,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다고 지적, 택배업을 '외국인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택배업은 외국인 고용 허가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경련은 또, 택배분류 시설 확충을 위해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내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고, 국토교통부 등이 앞장서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 부지에 분류 인프라를 마련해주겠다던 약속을 서둘러 이행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