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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공정위, 2025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4개 사 선정,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4개 중소 원사업자를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기업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금년에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년 한해 동안 이루어진 하도급 거래실적을 대상으로 모범업체를 선정했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4개 사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선정된 모범업체들은 공정위에서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벌점 3점이 경감되며, 국토교통부의 상호협력 평가시 가점 3점(공공입찰, 시공능력평가 우대), 금융위원회의 대출금리 우대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현금 및 상생결제 및 대금 조기 지급 관행을 확산시킴으로써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장려하여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간 상생 지원 노력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하도급 모범 거래 관행 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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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