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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무부, 61년 만의 해원(解冤)

정성호 법무부장관, 재심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한 최말자씨 면담

 

[아시아통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최말자 씨(여, 46년생)를 11월 10일 면담하여 61년 만에 이루어진 명예회복을 축하하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것에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최말자 씨는 18세였던 1964년경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상대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그 이듬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개시된 재심에서 검찰이 최말자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인정해 무죄를 구형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월 10일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항소포기로 확정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말자 씨는 ‘생전에 반드시 한을 풀고 싶다는 생각에 힘을 냈고, 앞으로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보다 힘쓰면서 정의를 바로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하고,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는 등 과거사 사건이나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법무부는 최근 대한청소년개척단,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사건 등 다수의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에 대한 상소를 포기·취하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신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권력의 오남용으로 인한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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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2025년 제11회 서울특별시 안전상 시상식’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제11회 서울특별시 안전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켜낸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서울특별시 안전상’은 일상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시민과 단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한 상으로, 서울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22건의 추천 사례를 접수받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대상은 도원교통 소속 버스기사 정영준 씨가 수상했다. 정 씨는 2018년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 최우수상은 ▲육군사관학교 트라이애슬론부, ▲구립DMC물치어린이집이, 우수상은 ▲김두성(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황승연(한양대학교병원 방사선사) ▲정창하(전직 소방공무원) ▲이소영(서울교통공사)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보 서울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