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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특례시, 지역주민과 함께 '용인자연휴양림' 환경정화 활동 펼쳐

시·휴양림 관계자, 주민 등 30여명 참여…단풍철 맞아 깨끗하고 안전한 휴양 환경 조성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4일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용인자연휴양림 진입로 일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늘어나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자연휴양지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정화 활동에는 시 공무원, 휴양림 관계자, 인근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휴양림 약 2.5km 구간의 진입로 주변과 도로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 담배꽁초, 폐비닐 등을 수거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주민은 “휴양림이 우리 마을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이런 공동 활동이 자주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자연휴양림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생태휴양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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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