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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특례시 "일할 수 있어 감사하고,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용인특례시 풍덕천1동 이순희 씨, 요양보호사 급여 전액 3년째 기부

 

[아시아통신] “일할 수 있고 기부할 수 있는 현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순희 씨(77세)는 동 관계자에게 인사를 전하며, 한 해 동안 모은 급여 전액인 10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이 씨는 2023년부터 매년 같은 금액을 저소득 가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해 오고 있다.

 

이순희 씨에게 요양보호사는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또 하나의 봉사다. 정성껏 일한 대가까지 성실히 모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는 일 또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됐다.

 

풍덕천1동 부녀회원으로도 활동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이 씨의 꾸준한 나눔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다.

 

이 씨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삶에 가장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이순희 어르신은 고령의 연세에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 하시고, 매년 자신의 급여 전액을 기부하며 진심 어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그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순희 씨가 기탁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학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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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