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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학대의심 사례 아동 보호 방안 논의

사례결정위원회 8차 회의 개최…보호조치 필요 아동 보호 방안 심의·의결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천안시는 29일 오후 시청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천안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6월30일 시행)’에 근거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 및 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당연직 위원장인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을 포함한 교수, 변호사, 의사 전문가와 경찰, 청소년쉼터,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보호관련 수행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신체·정서학대의심 사례와 정서학대의심 사례에 대해 판단 논의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도 사례결정위원회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아동보호조치 방안을 적시에 심의할 계획이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치에 대해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아동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해 아동이 안전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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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