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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동군, 군민 건강 위한 금주․금연 관련 조례 제․개정

금주 조례 제정 눈길, 금연구역 범위 넓히며 군민 건강 살펴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충북 영동군이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 정비에 나서고 있다.

 

 

군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영동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영동군은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영동군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금주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7일 공포했다.

 

 

조례 제정으로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 중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금주구역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정할 수 있다.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도 지정할 수 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나 단체장이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연 조례 일부 개정으로 버스 정류소 승강장에서 버스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강화했으며,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주 조례 제정 및 금연 조례 일부 개정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주·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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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