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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에 '특성화농업지구' 도입하여 농업·농촌 동반 도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5년 11월 4일 공포·시행된다. 이로써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은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지구 내에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하여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하는 지구이다. 이는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와의 연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특성화농업지구를 통해 시·군은 지역특화작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농촌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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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